‘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30일 발의 강기정 시장 “부강한 광주전남 의미있는 첫걸음”

작성일: 2026-01-31 16:01

이인재 기자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공식 발의된 것과 관련해 “부강한 광주·전남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주 동안 쉼 없이 달려온 끝에 매우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며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소회를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월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한 이후, 지역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시민 설명회 등 다양한 소통 절차를 거쳐 입법 준비를 진행해왔다”며 “그 결과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에 발의되는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시장은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지방재정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재정 특례 조항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고, 해양수산부 이전과 같은 중앙정부 부처 이전 요구 역시 법안에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핵심 사안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한 대규모 기관 유치와 함께,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가능한 재정 특례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자립형 광역정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와 공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국회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이르면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광주시는 이에 맞춰 오는 2월 열리는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 대한 공식 의견 청취 요청을 전달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시의회 일정과 논의 구조를 충분히 고려해 광주시의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국회에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특별법 의결 전까지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국토 남부권을 이끄는 새로운 초광역 성장축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자치권 강화, 산업 생태계 재편, 재정·규제 특례 부여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특별법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과 광주를 통합한 단일 지방정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과 스마트 농어업·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초광역 자치권 보장을 통해 지역 개발, 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라는 새로운 법인격의 지방정부가 신설된다. 청사는 전남 동부권, 무안, 광주 지역에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 발전과 행정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남·광주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단계별 행정 절차가 본격 추진되며, 관련 조직 정비와 제도 정착 과정을 거쳐 통합 지방정부 출범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인재 기자 rlawogns9697@naver.com


본 기사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해당 기사를 작성한 사람 또는 해당 저작물을 소유한 기관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전송, 전시 등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른 뉴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