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가스사고도 보상 대상 포함

작성일: 2025-06-02 12:06

이인재 기자

사진 청주시 제공
사진 청주시 제공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가스사고도 보상 대상 포함

청주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6월부터 가스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기존 17개에서 총 19개 항목으로 늘어났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호망이 한층 강화됐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강도 피해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물놀이 중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등에 더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가스사고 상해 및 후유장해 항목이 포함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항목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한편, 시가 지난 4월 청주흥덕‧상당‧청원경찰서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 업무 협약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협약 이후 경찰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청구를 진행 중인 사례가 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 제도 활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약으로 인해 시에서 직접 파악한 피해자에게만 보험 안내가 가능했지만, 협약 체결 이후 경찰도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보험 가입 사실과 보장 내용을 안내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실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장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촘촘한 시민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재 기자 rlawogns9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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